Digging 삽질 1
벨기에 비자 구비 서류 중에는 건강진단서(健康診斷書)가 있는데, 그 항목을 보면 국공립(國公立)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공증 필요 없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서울 시내 국공립 병원 목록을 찾았고 이 중 우리집과 제일 가까운 서울시립 동부병원에 가서 16일에 검사를 받았다.
18일 오전에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을 찾아가 결과물을 찾은 뒤, 공증을 받아야 하는 기본증명서와 신원조회서를 들고 시청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런 다음 이 세 가지 서류의 영사 확인을 받기 위해 외교통사부 영사과를 갔는데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립(市立) 병원은 국공립 병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서 나머지 서류와 같이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이 때 시간이 오후 12시가 다 되어갔는데 공증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시간이라고 1시 이후에 오란다. 그래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DHL로 서명한 계약서 및 첨부 서류를 보낸 뒤 다시 공증사무실로 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증 사무실이 태클을 걸었다.
공증(公證)이라는 것은 국문 서류 원본과 이를 번역한 문서를 대조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문으로 된 검사결과 진단서와 이를 번역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병원에서 받은 것은 영문으로 된 결과서 뿐이었다.) 이미 그 주에 두 번이나 오전 반차를 썼기 때문에 나는 화요일 오전에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립 동부병원을 방문하여 국문 진단서를 발급받아 공증사무실을 갔더니 이제는 원래 받았던 영문 진단서 내용과 국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번역을 해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길 건너 kinkos에 가서 1시간 동안 무려 3,000원 어치를 내고 PC를 이용하여 똑같이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삽질은 없겠지 했는데, 하나가 더 생겼다. 이 사건은 다음 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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